장관·총장 자필 서명해놓고 이첩 보류…“통화 녹취는 없어”
[앵커]
지난달 말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해병대 사단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등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라고 보고됐는데, 장관과 총장, 사령관까지 모두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 순직 경위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달 28일과 30일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차례로 보고됐는데, 이들 모두의 자필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내용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KBS가 입수한 보고서 결론 부분에는 사단장 등 8명에 대한 혐의 적용 사유도 적혀 있습니다.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주요임무를 늦게 전파하고, 구명의 등 안전 대책 강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여단장은 안전 위해 요소가 무엇인지 판단할 충분한 시간을 예하 부대에 주지 않았다고 보고됐습니다.
반면 초급간부들에 대한 서술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호/변호사/박정훈 전 단장 법률대리인 : "실제 해병대사령관 서명의 보고서, 해군참모총장 서명의 보고서, 국방부 장관 서명의 보고서가 실제 있는 것이냐'는 것을 알 권리 차원에서 (알리고자) 제공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서명을 받았지만 경찰 이첩 과정에서 항명 논란이 일었고, 항명에 대한 수사 여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됐습니다.
한편 조사보고서의 내용 변경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 전 수사단장의 통화 녹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시 통화가 스피커폰으로 이뤄졌고, 중앙수사대장 등 2명이 함께 들었다고 박 전 단장 측은 설명했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KBS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했다며 해병대 사령부가 소집했다 한 차례 연기된 징계위원회는 박 전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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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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