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안 한다…대법도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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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황모씨(60) 등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황씨 등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고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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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황모씨(60) 등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 등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 평결과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반면 검찰은 "증인이 수십 명에 달해 상당 기간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배심원들의 빠짐없는 재판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다.
지난 5월 황씨 등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고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오는 28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황씨 등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 소속으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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