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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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DB손보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기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던 요양돌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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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DB손보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기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던 요양돌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요양급여 실손보장’은 요양급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요양원의 경우 월 70만원, 재가요양의 경우 월 30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요양원 이용 시 상급침실이용 또는 식재료비 등의 비급여를 월 60만원 한도로 사용한만큼 실손으로 보장한다.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은 보험업계서는 처음으로 요양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맞춘 서비스로서 공적제도의 요양서비스에 추가되는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현물급부는 요양등급 판정시 전문 트레이너가 방문해 재활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증치매 진단시에는 전문치료사가 방문해 치매이행지연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화 재택서비스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국가적 위기로 고조되는 고령 돌봄의 문제를 철저하게 고객 보장 측면에서 분석해 1년 넘게 준비했다”며 “신상품을 통해 소비자가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 다른 보험사는 해당 기간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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