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후 9시간만에 자수한 30대

최정규 기자 2023. 8. 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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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조사했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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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방침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여파로 상대 차량 운전자 B씨 등 2명이 다쳤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에 조사했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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