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만질 생각 없었다”…초등생 무릎에 앉혀 추행한 교수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8. 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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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하러 온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대학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 A(4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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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다”며 다가온 10살 신체 만지는 등 추행
제주지법,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제주지법 ⓒ 연합뉴스

질문을 하러 온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대학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 A(4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제주의 한 대학 외부센터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 B(10)양을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늦게나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 밖에 안된 피해자를 추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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