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6개 지자체 "자원순환세 법제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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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는 17일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협의회장을 맡은 김문근 단양군수는 "그동안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57만 주민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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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는 17일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도 강릉·동해·삼척·영월과 충북 제천·단양 등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6개 지역 시장·군수는 이날 강릉시청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행정협의회는 자원순환세 도입 규정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자원순환세란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 폐타이어, 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 공급자에게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시멘트 공장을 둔 이들 6개 지자체는 폐기물 1㎏당 10원의 자원순화세를 징수, 폐기물 소각에 따른 악취, 대기오염 등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의 환경·건강 피해 보상을 위해 자원순환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한국법제연구원 용역조사 보고서도 공개됐다.
행정협의회장을 맡은 김문근 단양군수는 "그동안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57만 주민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협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정부 부처에 자원순화세 도입을 건의하고, 해외 현장 조사를 거친 뒤 국회 공청회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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