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불허‥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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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를 거듭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황모씨 등 4명이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하고,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라고 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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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를 거듭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황모씨 등 4명이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하고,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라고 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인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황씨 등 4명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하면서 증인들의 신분이 공개되면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5월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고, 서울고법도 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황씨 등 일당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 우리돈 900만원을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 사건의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32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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