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나체 사진 몰래 찍은뒤 유포 협박한 40대 '감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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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4@pressian.co)]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3월 경북 의성군 한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여성 B 씨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 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A 씨는 범행 당일 촬영한 나체 사진 한장을 전송하며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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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북 의성군 한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여성 B 씨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초순경 다방 종업원인 B 씨와 알게된 이후 한달 가량 만남을 유지했다. 이후 B 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A 씨는 범행 당일 촬영한 나체 사진 한장을 전송하며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이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무전취식을 일삼았고 종업원에게 폭행까지 행사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비춰 봤을때 피해자가 심각 수준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14차례에 이르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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