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불허...재판 재개

최민기 2023. 8.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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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최종 불허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 등 4명의 재항고를, 어제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되자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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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최종 불허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 등 4명의 재항고를, 어제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되자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 우리 돈 900만 원을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28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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