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무법인은 '상인' 아냐...민법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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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상법이 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 이율을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로 설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2심 법원은 B 법무법인이 A 씨에게 1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은 A 씨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서 상법이 정하는 법정이율 6%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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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상법이 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 이율을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로 설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며 직무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여러 규정을 볼 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법이 정하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판결금 채권을 가진 A 씨는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법원의 채권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중 절반가량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은 B 법무법인이 A 씨에게 1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은 A 씨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서 상법이 정하는 법정이율 6%를 적용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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