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놀라지 마세요”...다음 주 수요일 전국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8.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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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
주민대피와 일부 구간 차량 이동통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전국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 국민 대상 민방공 훈련은 지난 2017년 8월 이후 6년만이다. 올해 5월 16일에는 공공기관, 관공서, 학교에서만 실시했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것이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오후 2시 15분 경계 경보발령 시 대피소에서 나와 통행이 가능하나 경계 태세는 유지해야 한다. 오후 2시 20분 경보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민방위 대피소는 2022년 12월 기준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000여 개가 지정돼 있다.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훈련 중엔 차량 이동도 통제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운영되며 교통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중화역 사거리까지 등 총 3개 구간이다. 이외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통제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개선된 경보 체계에 따라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된다.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릴 예정이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오후 2시~2시 15분)은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서는 접경지역과 서해5도 지역,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인천·강원·경기의 접경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방독면 착용 요령 교육, 비상식량 체험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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