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취소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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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MG손보)이 자신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MG손보와 최대주주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17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기각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13일 MG손보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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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MG손보)이 자신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MG손보와 최대주주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17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기각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13일 MG손보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부채가 같은 해 2월을 기준으로 자산을 1139억여원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MG손보와 JC는 IFRS17(새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고, IFRS17 시행을 8개월여 앞둔 시점에 금융위가 예정된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보수적인 결론을 내놨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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