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수업 방해하면 교실 밖 분리 가능…벌 청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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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는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학생이 불응하면 압수할 수 있다.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나.
교사는 학생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하거나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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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학생 '물리적 제지' 허용…훈육 목적 체벌은 불가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학기부터는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학생이 불응하면 압수할 수 있다.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
교사는 또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학생의 행위를 막기 위해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체벌은 안 된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이처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관한 기준이 담겼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와 백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나.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한다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허용한다. 체벌이 가능한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훈육 목적의 체벌은 불가하다.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고시는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신체를 활용해 체벌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움직임을 제지시키는 것이다. 벌 청소도 안 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나.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하거나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분리 장소, 시간, 학습 지원 내용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예전처럼 두발·복장·화장 단속을 할 수 있게 되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용모 및 복장'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부 내용은 학칙으로 정한다. 그러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학칙이 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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