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가 법정에 설 수 있을까…'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 눈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물도 법정에 설 수 있을까.
해양 척추동물인 고래가 헌법소원 사상 최초로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다.
민변 측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문언인 '국민'의 범위를 넘어 기본권 주체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의 자연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고래를) 청구인으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법정에 설 수 있을까. 해양 척추동물인 고래가 헌법소원 사상 최초로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4만25명과 고래 164개체를 대리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피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헌법상 의무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변 대리인단의 이예지 변호사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제법상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수입 수산물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라고 주장했다.
주목할 점은 고래가 해양생태계 대표로서 청구인 명단에 올랐다는 것이다.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가운데 개체 특정이 가능한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큰돌고래 54개가 이번 소송에 참여한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이들의 후견인을 맡기로 했다.
민변 측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문언인 ‘국민’의 범위를 넘어 기본권 주체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의 자연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고래를) 청구인으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민사와 행정소송에서 동물이 소송 당사자로 나선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원고로 인정된 적은 없다. 1998년 낙동강 재두루미 사건, 2003년 천성산 도롱뇽 사건, 2007년 충주 쇠꼬지 황금박쥐 사건, 2010년 금강 하구 검은머리물떼새 사건, 2018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산양 사건 등이 그것이다. 법원은 현행 법령상 야생동물을 비롯한 자연물의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해외에선 동물이나 강과 같은 자연물이 소송의 당사자가 돼 행정처분을 다툰 사례가 많다. 미국 하와이에선 1979년 희귀 새 ‘빠리야(palilla)’가 서식지를 지켜달라는 취지로 환경단체와 공동 원고가 돼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빠리야를 원고로 인정하는 동시에 재판에서도 빠리야의 손을 들어줬다. 1996년 캘리포니아에선 ‘바다쇠오리’가 공동 원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바다쇠오리는 멸종위기종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종으로 자신의 권리로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봤다.
일본에서도 1999년 홋카이도 국립공원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터널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아마미 흑토끼'를 원고로 세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민변 측 관계자는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