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횡단보도 건너던 3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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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인천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7분께 인천 부평구 부개동 왕복 3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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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새벽시간 인천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7분께 인천 부평구 부개동 왕복 3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A씨의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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