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5년 내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 면제, 유턴기업도 감세
리쇼어링 기업 지원
앞으로 출산 가구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도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제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7일 오전 제2차 지방세제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법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산 가구 세금 혜택, 납세자 부담 완화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한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로 6000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받고 있다. 이번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 인명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법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원도 연장한다.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 금액(본세)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 상계 제도도 신설한다.
◇유턴 기업 취득세 감면, 지역 경제 활성화
정부는 지역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투자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로 지정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50%포인트 추가 감면받아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한다.
파산·회생 절차 과정에서 법원 촉탁이나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동안 파산·회생 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재산권 변동이 있다고 보고 담세력(조세 부담 능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했었다.
친환경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 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포인트 감경한다. 1등급은 2%포인트, 2등급은 1.5%포인트, 3등급은 1%포인트 감면하는 등 인증 등급별로 경감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힘든 주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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