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10살 초등생 무릎에 앉힌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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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다"며 온 초등학생을 무릎에 앉혀 추행한 교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A(4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 B(10)양을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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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질문이 있다"며 온 초등학생을 무릎에 앉혀 추행한 교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A(4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 B(10)양을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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