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거부 학생에게 "교실 밖으로 나가라" 가능해진다
[EBS 뉴스12]
악성 민원과 함께 선생님들이 고충을 겪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학생이 수업 중 문제행동을 일으켜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명문화한 정부 고시안이 처음으로 발표됐는데요.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등, 교육권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6학년 학생이 던진 물건과 교과서에 맞아 전치 3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달 부산에서도 한 교사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교사가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처럼 생명이나 신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추락되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고시안엔 핸드폰 등 부적합한 물품으로 수업을 방해하면, 물품을 분리해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학생이 고의로 학교 시설이나 물건을 망가뜨리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학생이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교사가 학생을 교실 안이나 밖으로 분리 조치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학생을 분리할 장소나, 분리된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방식 등은 학칙으로 정해 개별 학교 사정에 맞춰 운영하게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물품을 분리하거나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땐,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학교장은 이에 대해 14일 이내로 답변해야 합니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원장은 교육활동 침해 처리 절차를 유치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고, 문제 행위가 반복되면 해당 유아를 출석 정지나 퇴학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시행하고, 이후 유의 사항과 예시를 담은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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