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항로 9월 취항 추진

전인수 2023. 8. 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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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사측 허가조건 부합방안 마련 노력
▲ 강원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가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화물 운송 금지 규정 때문에 개설이 지연되고 있으나 시·선사측이 허가조건 부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9월중 취항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영해운의 8000t급 전용 컨테이너선 모습.

속보=‘외국선박의 국내항간 화물 운송 금지’ 규정에 발목이 잡혀 개설이 지연(본지 7월 27일 온라인 보도)되고 있는 강원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가 허가조건 부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면서 9월중 취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8월초 동해항에 파나마 국적의 컨테이너선을 취항하기로 한 D해운측의 임원과 직원 등 2명은 최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 청장과 담당 과장을 면담, “동해항에서 부산항에 하역할 국내화물을 싣지 않고 운항할지, 다른 배로 대체할지 등의 대안을 회사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해수청은 D해운측이 ‘어떤 배로 어떻게 할건지’ 등 중요사항들을 보완해 사업계획서를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 .동영해운의 8000t급 전용 컨테이너선 모습.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동해항에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고 싶어하는 지역 여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려고 한다”며 “카보타지 룰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운항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컨테이너선이 42번 선석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존 하역사들과 잘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동해시는 지난 7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심규언 동해시장, 백승교 동영해운 대표, 홍영우 용문글로벌포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동해항 컨테이너 국제정기항로 개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7월말~8월초 부터 동해항에 길이 121m에 컨테이너 700TEU를 적재할 수 있는 동영해운의 8000t급 전용 컨테이너선을 동해항 서부두 42번 선석에서 취항, 동해항을 기항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부산항을 주1회 운항하기 위해서다.

▲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동해항 서부두 모습.

그러나 선사측이 동해항을 관리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운항신청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타 선사들과 한국해운조합 등이 해양수산부에 “동해항에 띄우려고 하는 배가 외국 국적인데 카보타지 룰에 저촉되는거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 당초 예정된 기간내에 취항은 어려워 졌다.

이에따라 파나마 선적인 동영해운의 컨테이너선은 러시아에서 싣고온 수입화물을 동해항에 하역하고 러시아에 갈 수출화물을 선적할 수는 있으나, 동해항에서 선적한 화물을 부산항에 하역할 수는 없게 된다.

당초 선사측은 컨테이너선 운항이 러시아간 교역 물량만으론 경제성과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동해항에서 농·수산물, 자동차·화장품 등 화물을 선적해 부산항으로 운송, 환적을 한 다음 일본이나 동남아로 수출하는 등 물동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걸 고려해서 이번 항로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해운의 컨테이너선이 최대 700TEU까지 적재할 수 있지만, 개설 초기 물동량은 동해~부산간 운송 물량을 합쳐도 100~150TEU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 동해항 컨테이너선 정기 국제항로 단계별 항로확대계획.

선사측의 초기 경제성 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동해항이 강원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무역항인데다 동해신항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북방항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동량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선사측은 파나마 국적의 선박을 유지하면서 동해항에서 부산항으로 운송하는 화물을 싣지 않는 방안(물량 감소로 인한 경제성 취약), 현재 외국 선박을 국내 선박으로 교체하는 방안(국내 선박의 러시아 해역 진입시 국제제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선박을 임차하면서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임차인(한국 선사)이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한국 국적 취득)하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활용하는 방안(취득후 국내 세금 부과로 운영상 어려움), 선박법 제6조의 예외조항(해수부장관 직권 허가)에 동해·묵호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

▲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동해항 서부두 모습.

실제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을 살리기 위해 현재 인천항~광양항, 광양항~부산항 간 외국 국적 선박 운항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또 군산·평택·목포·인천·광양·부산·마산·울산·포항 등 전국 9개 항만의 경우 자동차 수출에 한해서 지난 2017년부터 외국 국적의 선박도 국내항 간에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연장을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예외조항엔 부산, 인천, 경기, 경남·북, 전남·북 등 7개 시·도가 들어가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없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는 17일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 조속 취항 허가를 바란다’는 성명을 내고 조기 취항을 촉구했다.

강경련은 “도내 유일한 국가항이자 종합무역항인 동해항이 지역 발전과 동해항자유무역지역을 위해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해항 컨테이너 국제정기항로 취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계기관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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