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 부실공사 신고기한 연장·지방의원 출장심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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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법률상 기준에 맞게 연장하고, 지방의회 의원 국회 출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먼저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신고기한을 현행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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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국외 출장 기준 강화, 부당지출 환수
"고질적 토착비리·관행화된 부조리 근절 계기"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법률상 기준에 맞게 연장하고, 지방의회 의원 국회 출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신고기한을 현행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현행 기준에 대해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라도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안전이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LH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공공주택사업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해 오는 10월8일까지 집중신고를 받기로 했다.
권익위는 또 '외유성 논란'이 제기돼온 지방의회 의원 국외 출장 관련, 심사 기준 강화에 나선다.
권익위는 현행 자치법규상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회기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타당성 검증 사전심사가 부실 운영됐다고 본다.
이에 권익위는 불합리한 심사 생략기준을 삭제하고 출장 제한기준을 보완하는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밖에도 지자체와 이해당사자간 유착 우려가 있는 다수 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그간 비공개로 이뤄져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시·도립예술단 지휘자와 예술감독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지자체 회계·세무, 공기업 특별회계 등 자문을 맡는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임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자치법규상으로는 연임 제한이 없어 부작용 우려가 나왔다.
권익위는 대형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임기 중인 위원 본인의 작품 출품을 허용해온 점, 투자유치위원회·지역축제심의위원회에 위원 자격 기준이나 제척·회피 규정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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