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부실시공 막는다..'신고기한 연장'으로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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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늘어나 책임이 강화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었으나, 신고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였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기한을 '건설안전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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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늘어나 책임이 강화된다. 또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가 강화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비용은 환수하게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이같이 개선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었으나, 신고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였다. 이는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안전이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기한을 '건설안전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등을 계기로 오는 10월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또 권익위 조사 결과 지자체는 지방의원 국외출장에서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경비를 환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도 방치되는 상황이었다.
권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출장 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게 했다. 아울러 비공개로 이뤄져 인맥에 의한 사적 채용이 우려되는 시·도립예술단 지위자 등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지자체 회계·세무와 공기업 특별회계 등 자문을 위해 위촉한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선을 권고하느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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