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리셀 플랫폼 이용자 21%가 불만·피해 경험”

김은영 기자 2023. 8. 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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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남, 30대) 지난해 6월 리셀(재판매) 플랫폼에서 운동화를 15만7000원을 주고 구매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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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비자 연평균 6회 이용... 거래금액은 156만원

소비자 A씨(남, 30대) 지난해 6월 리셀(재판매) 플랫폼에서 운동화를 15만7000원을 주고 구매했다. 2시간 뒤 구매하려던 색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플랫폼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플랫폼은 중개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계약 해제 요구를 거절했다.

한정판 상품을 온라인에서 리셀하는 개인 간 거래(C2C)가 활발해지면서 리셀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리셀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건으로, 2020년 18건에서 2022년 137건으로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품질 하자’ 52%(101건), ‘계약해제·위약금’ 29%(57건), ‘부당행위’ 11%(21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운동화 64%(125건), 의류 10%(19건), 샌들·구두 8%(15건) 순이었다.

한 백화점 밖에 한정판 신발을 구매하기 위해 줄 선 사람들. /뉴스1

소비자원이 재판매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연평균 거래 횟수는 약 6회였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거래가 7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0대(약 6회)였다. 10대 소비자의 연평균 거래금액은 156만2900원에 달했다. 이용자별 최다 구매는 총 72회, 최다 판매는 총 50회로 나타났다.

또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1%(205명)에 달했다. 주요 사유는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 46%(95명), ‘일방적 거래취소’ 38%(77명), ‘거래취소 관련 페널티’ 32%(66명)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운영 중인 리셀 플랫폼 4개 사(크림, 솔드아웃, 스탁엑스, 아웃오브스탁)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상품가격의 최소 3%에서 최대 12%까지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미흡했다고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플랫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가격의 5~15%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 그러나 거래 취소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페널티 금액보다 적었다.

예컨대 구매자의 과실 없이 거래가 취소되면 플랫폼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에게 부과한 페널티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포인트로 보상했지만, 1곳(아웃오브스탁)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또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이용요금이 30일 단위로 결제되는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서비스 이용 중 상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 의사가 없어져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환급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보관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이용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내 미성년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래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거래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조사대상 일부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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