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측 “살인 아닌 영아살해죄 적용돼야"

신정은 2023. 8. 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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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측이 영아살해죄 적용을 주장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A씨는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피의자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출산 후 수 시간∼만 하루가 지나 제삼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죄명을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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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 6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측이 영아살해죄 적용을 주장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A씨는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피의자다.

A씨 변호인 측은 첫 재판에서 살인죄 대신 형량이 더 낮은 영아살해죄 적용을 주장하고 나선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출산 후 수 시간∼만 하루가 지나 제삼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죄명을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A씨 변호인은 장소 이전 없이 (첫번째 피해) 영아 사체를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체은닉 혐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동안 수없이 냉장고를 여닫았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는지 정밀하게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피고인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해당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0일이다.

당일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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