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비공개 재판 요청 “세 자녀 학교생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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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년생 자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 측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친모 A(35)씨 변호인은 "세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재판을 희망한다"고 재판부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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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연년생 자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 측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친모 A(35)씨 변호인은 "세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재판을 희망한다"고 재판부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상 피고인의 가족이 걱정된다는 이유는 비공개 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녀다. 또 남은 자녀들은 피고인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하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노출이 되지 않게 하겠다. 공개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두 영아를 살해한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첫 번째 살해된 영아에 대해 시체은닉죄에서 '은닉'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첫 번째 살해된 영아의 경우 주거지에서 살해해 주거지에 보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소 이전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시체은닉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살해된 영아가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A씨를 기소한 바 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아울러 A씨 측은 A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냉장고를 여닫았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는지 정밀하게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영아살해죄로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시체 은닉죄도 사실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달라"고 했다.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0일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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