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우려 vs 알권리 보장"...여야, 정보위 공개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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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정보위원회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보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등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는 예가 없다. 보좌진을 배석한 예도 없다"며 "여기서 나온 정보가 공개됐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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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정보위원회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에서는 해외에서도 정보기관의 보고나 현안질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맞섰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정보위 비공개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고 국회의원 보좌진도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보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등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는 예가 없다. 보좌진을 배석한 예도 없다"며 "여기서 나온 정보가 공개됐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최근 민주당 의원실의 두 명의 보좌진, 특히 한 분은 국가기밀 관련 국방위 소속 의원실이라는 점을 이용해 정보기관에 국가기밀에 속하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이런 것을 비춰볼 때 과연 정보위 회의를 하면서 보좌진이 배석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조해진 의원 역시 "보좌관의 기밀누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시간이 지났지만 원내에 의석 가진 원내정당이 국가파괴행위로 인해 위헌정당 대상이 된 현실"이라며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기밀 공유나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1월에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고,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헌재 판결 이후에도 정보위 전체회의는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헌재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 결정을 할 때는 단순하게 법률 해석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기관에 대해 감시·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보좌진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국정원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강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하는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보좌진 조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보좌진 배석 문제, 회의 공개 문제든 국정원의 답변 태도, 보고 자세에 먼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지난번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인사파동이라든지 도·감청 의혹 등 여러 현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현안질의조차 안 되고 있었다"며 "지난번 정보위 현안질의가 파행으로 끝났던 원인은 국정원장의 답변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내용에 대해 일체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보위 공개를 두고 공방을 벌인 여야는 한 차례 정회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자신의 답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 원장은 "지난번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해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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