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무차별 폭행해 혼수상태 만든 3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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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방치해 혼수상태로 만든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7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0일 새벽시간대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와 다투던 중 잠들지 못하게 하고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 시간에 걸쳐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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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방치해 혼수상태로 만든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7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0일 새벽시간대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와 다투던 중 잠들지 못하게 하고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 시간에 걸쳐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날 저녁이 돼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온 몸에 심한 멍이 들었고, 뇌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치료한 의료진들은 B씨가 수술 중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소견을 내기도 했다.
B씨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전히 심각한 휴유증을 갖고 있고, 영구 장애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이 극히 폭력적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구호 조치도 안했다"며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정황도 없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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