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방사청 이전 기관·기업종사자 공동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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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방위사업청 이전에 따른 기관과 기업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행된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대전으로 이전, 설치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종사자 중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건설량의 일정 세대(5% 범위)를 특별공급한다.
서철모 구청장은 "이전 기관과 기업종사자가 대전에 안정적으로 주거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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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는 방위사업청 이전에 따른 기관과 기업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행된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대전으로 이전, 설치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종사자 중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건설량의 일정 세대(5% 범위)를 특별공급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예정된 둔산 자이 아이파크(숭어리샘 재건축정비사업)의 1974가구 가운데 14가구를 특별공급한다. 면적별로는 59㎡A와 59㎡B 각 1가구, 76㎡ 1가구, 84㎡A 7가구, 84㎡C 2가구, 84㎡D와 84㎡F 각 1가구다. 관저동 계백지구 1블록과 가수원동 계백지구 2블록은 각각 3가구씩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도마변동 1구역 17가구, 도마변동 9구역 8가구, 하반기엔 월평동 패션월드 부지 3가구, 괴정동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 사업 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철모 구청장은 “이전 기관과 기업종사자가 대전에 안정적으로 주거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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