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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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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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며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전투 중 다쳤다며 두 달 뒤 귀국한 그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올해 3월 20일에는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씨와 언쟁하다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 차례 때렸다. 이 일로 경찰은 지난 6월 22일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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