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엄단"...9월 중 증권범죄 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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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대응 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도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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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악용 방지 대책도 연내 마련
특정 테마주 쏠림현상 관리
금융당국이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다.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는 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주주 지배력 확대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 주요 정책으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전환사채(CB) 악용 방지책 마련 △테마주 시장교란행위 엄정 단속 △상장사 자사주 제도 개선 △기술특례상장제도 후속조치 완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조각투자 시장 규율 확립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제도 로드맵 발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금융권 퇴직연금 분납 유도 등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대응 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3분기 중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금융위는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도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최근 초전도체 등 특정 테마주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도 관리한다.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증권사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련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상장사들의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발표한다.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 등에 활용되면서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 논란이 쏟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주보호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편법 지분 확대 및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CB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CB는 회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채권의 장점과 수익성이 높은 주식의 장점이 더해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으로 지분을 확대하다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금감원이 사모 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형사 고발 등을 조치한 사건만 11건으로 이들의 부당이득 규모는 840억 원에 달했다.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한다. 김 부위원장은 "75조 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펀드 중 96%는 기관·법인 투자자이고 개인 투자자는 3조1000억원 규모"라면서 "투자자가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리스크로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발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는 "중국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많지 않다"면서 "다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순자본 비율( NCR) 개선방안도 조만간 발표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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