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로앤굿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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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 플랫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오늘(17일) 사기와 사기미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명기 로앤굿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 대표는 2020~2021년 청년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의 청년고용지원금 1억 2,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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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 플랫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오늘(17일) 사기와 사기미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명기 로앤굿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국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수회에 걸쳐 편취했다”면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조금 전액을 반환했고 보조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건 유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편취 금액과 부정수급한 규모를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대표는 선고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창업 초기 미숙했던 판단을 뼈저리게 반성 중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경영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표는 2020~2021년 청년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의 청년고용지원금 1억 2,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년고용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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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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