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로펌 상인 아냐...급여채권 이율은 민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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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 적용 대상인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연손해금 법적이율을 연 5%로 고쳐 판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법무법인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했다"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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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따라서 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의 급여채권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을 따라야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변호사 C씨 등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법무법인 B 소속 변호사 C씨 등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C씨 등이 공동해서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8년 1월 확정됐다. A씨는 C씨가 가진 급여채권을 추심하려고 B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며 월 700만원의 급여 채권을 갖고 있었다.
A씨는 C씨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채권 가운데 일부를 추심하고자 B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에 1억6604만원, C씨에 1억원의 추심금 지급을 선고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에 대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B가 지급할 금액을 1억6053만원으로 변경했다. 지연손해금은 상법 54조에 따라 연 6%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 적용 대상인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연손해금 법적이율을 연 5%로 고쳐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다"면서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해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법무법인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했다"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일부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1억6053만원을 지급하고 2023년2월15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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