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퇴실…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불가(종합)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3. 8.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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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침해로부터 교원 보호
두발·복장 관리나 벌 청소, 훈육 목적의 체벌은 안 돼
학생인권조례와 고시가 상충할 경우, 교육부가 '조례 정비' 권고
행정예고 거친 뒤, 2학기부터 시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압수·보관할 수 있게 되고, 수업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체벌이나 복장·두발검사, 벌 청소 등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7일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했다.

이 고시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학칙의 범위 내에서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교육부 제공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이나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상담실 등)로의 분리 등이 있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만큼, 예전처럼 두발·복장 관리나 벌 청소, 훈육 목적의 체벌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 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칙은 제정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생님들만을 위한 학칙,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보관 방식 등이 학칙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 보상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고 지원관은 "교원은 이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고시가 제정되면 조사·수사 담당 공무원 지침에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학교장과 교원은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조례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고시와 상충될 경우 고시가 조례에 우선하는 만큼 교육부가 조례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9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에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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