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버스에서 후배 여직원 강제추행 김포시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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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함께 탄 버스에서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김포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김포시 공무원 A(30대·8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동료들과 회식한 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옆자리에 앉은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김포시 소속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으나 사건 후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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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회식 후 함께 탄 버스에서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김포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김포시 공무원 A(30대·8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동료들과 회식한 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옆자리에 앉은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김포시 소속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으나 사건 후 직위 해제됐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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