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교원-보호자 상담 예약제 시행
김종성 2023. 8. 17. 13:33
정부가 교원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휴대전화를 따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수업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과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교원과 보호자가 상담을 할 경우 일시와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교원이 근무시간 외 상담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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