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 등 유족 측 공개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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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해병 유족 측이 경북경찰청에 이첩 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 기록 목록과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병대 사령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해병대 수사단이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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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해병 유족 측이 경북경찰청에 이첩 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 기록 목록과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병대 사령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병대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해병대 수사단이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건을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해 해병대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재검토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원안을 함께 민간 경찰에 이첩 할 예정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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