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올해 군용기 소음 피해 총보상금 4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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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2023년도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이달 중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음도 기준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천원, 3종 지역 월 3만원 등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이의를 신청한 주민은 지역 소음 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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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횡성군은 2023년도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이달 중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음피해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올해 1∼2월에 신청한 횡성읍 29개 리 주민 1만6천315명이 지급 대상이다.
소음도 기준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천원, 3종 지역 월 3만원 등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총보상금 규모는 45억4천만원이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이의를 신청한 주민은 지역 소음 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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