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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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와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 및 격리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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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와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범죄’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어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 국민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 및 격리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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