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시행

김기진 기자 2023. 8. 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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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전화 신청하면 상담사가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자녀 양육뿐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자의 학업, 취업 지원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부서비스(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연계까지 해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자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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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박완수 경남도지사가 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8.07.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전화 신청하면 상담사가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자녀 양육뿐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자의 학업, 취업 지원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부서비스(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연계까지 해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자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적극적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유, 기저귀, 내복, 장난감 등 ‘양육물품’과 ‘병원비’를 연간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멘토와의 개별상담 등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 학업·취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례관리 대상자는 소득, 부모와 자녀의 나이뿐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의 자립 의지, 자녀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비사례관리 대상자(일반 지원 대상자)도 부모교육,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통한 자립심 강화, 미혼모·부 친자 검사비 지원, 정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와 25세 이상 미혼모·부로, 중위소득 72%(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48만 9000원) 이하 가구다.

지원절차는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gnmom79)를 통해 신청 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해 사례관리 대상자 여부를 확정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청소년 한부모 41명(모 38명, 부 3명), 미혼모·부 110명(모 101명, 부 9명)을 지원했다.

윤동준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 가정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상담 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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