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살해' 친모 "살인 아닌 영아살해죄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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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인 친모 A(35)씨 측이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아살해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낮다.
이곳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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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인 친모 A(35)씨 측이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아살해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낮다.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곳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영아살해죄는 사건의 시점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단 점을 근거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출산 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약 29시간이나 있었던 데다,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하는 등 분만 직후 영아가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A씨 변호인은 "집에서 살해하고 이를 보관해 장소 이전이 없어 사체은닉으로 볼 수 없다"며 첫째 아이 사체은닉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변호인은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동안 수없이 냉장고를 여닫았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는지 정밀하게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비공개 재판도 요청했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언급한 사유만으론 비공개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증인신문 등 각 절차에 따라 변호인이 구체적인 의견을 내면 비공개 재판을 할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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