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번개탄' 극단선택 시도…車 12대 태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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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다른 차량 12대에 옮겨붙도록 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방화연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 측 법률대리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차 안에서 불을 지르면 차량이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한 것도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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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다른 차량 12대에 옮겨붙도록 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방화연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 측 법률대리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차 안에서 불을 지르면 차량이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한 것도 맞다"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당시 술에 취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황이어서 다른 차량까지 옮겨붙을 것은 예견 못했던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왜 택배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나?"고 묻자, A씨는 "(내 차는 있지만) 택배 차량이 넓고 편해서다"고 말했다.
A씨 측 대리인은 "합의를 위해 한기일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5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태워 60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어머니 아파트 주차장으로 A씨는 주거지는 지상 주차장이 없어서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포터2 택배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고, 이 불이 다른 차량에까지 옮겨붙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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