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이승배 2023. 8. 17. 13:25
한덕수 국무총리는 '묻지마 범죄'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와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동시에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고려해 국민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인프라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과 격리 제도가 적법 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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