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불법 참전' 이근, 1심서 집행유예…"어느정도 예상했다"

정승필 2023. 8. 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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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재용)은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로부터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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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재용)은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근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로부터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그는 전쟁 시작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같은 해 5월 전장에서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해 귀국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에 더해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 내에서 차량을 몰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근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씨는 취재진과 만나 "어느 정도 예상했고, 우크라이나에 간 것에 대해선 혐의를 다 인정했고 사과했다"며 항소 여부는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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