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불법 참전' 이근, 1심서 집행유예…"어느정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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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재용)은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로부터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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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재용)은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로부터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그는 전쟁 시작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같은 해 5월 전장에서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해 귀국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에 더해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 내에서 차량을 몰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씨는 취재진과 만나 "어느 정도 예상했고, 우크라이나에 간 것에 대해선 혐의를 다 인정했고 사과했다"며 항소 여부는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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