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수도요금 50% 감면

문경=황재윤 기자 2023. 8. 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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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시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요금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17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소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추진하는 수도요금 감면은 수용가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8월 고지분부터 재난지역 해제 시까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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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문경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시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요금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17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소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추진하는 수도요금 감면은 수용가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8월 고지분부터 재난지역 해제 시까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한다.

그동안 단수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급수차량을 운영하고, 각 가정에 생수병을 전달하는 등 깨끗한 먹는물 지원을 위해 힘써왔다.

수도요금 감면은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수해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수도 급수 조례와 규칙에 의해 신속히 이뤄졌다.

김순섭 문경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상공인들의 생업 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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