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법무부·행안부 입법예고

2023. 8. 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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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절차에서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개인회생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개정안에는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법 26조 2항 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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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회생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내용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안대용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인회생 절차에서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개인회생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개정안에는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 부처 사이 협의로 지방세법 26조 2항을 개정해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 등 관련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바꾼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도입했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철자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법 26조 2항 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회생·파산 절차에서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회생규칙(대법원규칙) 등에 산재돼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만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하고 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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