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씬속뉴스] '우크라 참전' 이근 1심 유죄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해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서울중앙지법 오늘(1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 씨, 최후 발언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간 점 고려해 달라" 선처 호소
하지만 재판부 "우크라이나 체류 의용군 참여한 것, 본인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 줄 우려 있다" 판단
이 씨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 씨, 외교부 여권 사용 허가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 발령된 우크라이나 입국 혐의로 올해 1월 기소
출국 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합류
이후 부대 활동 도중 부상했다며 그해 5월 치료 목적 귀국, 경찰 자진 출석
여기에 지난해 7월 서울서 차 몰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 떠난 혐의도 받아
재판 과정에서 이 씨 여권법 위반 혐의 인정, 반면 도주치상 혐의 "고의 없었다" 전면 부인
선고 뒤 취재진에 "형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 상의해 항소 여부 결정할 것" 밝혀
<이근/전 대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일단 우크라이나 간 거는 제가 다 인정했어요. 사과도 하고 인정했고, (향후 항소 여부는) 법무팀이랑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우크라이나 #U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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