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역경제발전 위해 지자체 조례감면의 활성화 필요”
감면유형별로 보통교부세 페널티율 차등하는 방안을 고려 필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 및 기업유치 목적의 조례감면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감면 개선방안(연구책임 : 박혜림 부연구위원)” 이라는 정기간행물(이슈페이퍼 TIP)을 발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5년간 지자체 감면조례 조항 및 감면액 분석을 통해 지자체 감면조례의 운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거점산업육성·기업유치 등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조례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를 제외한 242개 지자체 조례감면액은 1조 438억원으로, 이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을 받은 조례가 아닌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자체 조례감면액은 1천370억원에 불과하여 전체 조례감면액의 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등 자체적으로 조례감면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감면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관련 법령상의 제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선심성 공약에 따른 조례감면 우려 등을 꼽았다. 특히, 감면액 10억원에 해당하는 감면조례 신설시 보통교부세 감소분은 약 2억원 미만으로 분석되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례감면의 신설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조례감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특법 및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개정이 필요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례감면을 장려하고 선심성 조례감면을 지양하기 위해 감면유형별로 보통교부세 페널티율를 차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특히, 자율적 조례감면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경제주체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목적의 감면은 재정사업을 통해 지원하거나 지특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박혜림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감면조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이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심층평가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조세의 형평성·지자체 재정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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