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공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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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공식 추진된다.
이어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며 "유사 흉악 범죄 발생시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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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총기 사용 과감히 제압 지시…사법입원제도 검토”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공식 추진된다.
한덕수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며 “유사 흉악 범죄 발생시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불특정다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마련해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신적 결함에 따른 범죄예방과 재발을 위한 방안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입원 및 격리제도 운용을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검거, 처벌, 예방 등 각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각 방안이 입체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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