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밀린 기내식 대금 183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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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가 밀린 기내식 공급 대금 등을 지급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아시아나항공이 182억7614만원과 지연손해금을 LSG에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LSG는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 대금 등 182억7614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과 함께 부당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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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가 밀린 기내식 공급 대금 등을 지급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아시아나항공이 182억7614만원과 지연손해금을 LSG에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낸 742억원 규모의 반소를 기각하면서, 본소와 반소 비용을 모두 아시아나항공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금에 대한 부분은 전부 인정하며, 지연손해금 일부에 대해서는(기산일을 원고가 청구한 것보다 이후인 시점으로 인정) 기각한다”고 밝혔다.
LSG는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계약 연장 조건으로 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홀딩스에 투자할 것을 LSG에 요구했는데, LSG가 이를 거절하며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홀딩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매입한 중국 하이난그룹과 합작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세우고 이 회사에 30년 간 기내식 납품 계약을 맺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계약 조건이 LSG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지만, LSG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투자를 거절당하자 기내식 공급 계약을 끊었다며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의 BW 거래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일괄 거래로 취급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LSG는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 대금 등 182억7614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과 함께 부당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부당 계약 해지에 대한 손배소에서도 LSG가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8월, 서울고법은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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