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불법 참전 혐의' 이근, 징역형 집행유예

김소연 기자 2023. 8. 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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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해 전쟁에 참여한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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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해 전쟁에 참여한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일원으로 활동했다.

더불어 이 씨는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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