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체납액만 11억여원…소액체납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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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에서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만 1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체납자는 3885명으로 총 체납액은 11억 2500만원 상당이다.
이에 제주도는 10월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그러나 외국인 체납자의 연락처 파악이 쉽지 않으며, 소액 체납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체납액 징수가 쉽지많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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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3885명 중 중국인이 절반 차지…연락처 파악 한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내에서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만 1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체납자는 3885명으로 총 체납액은 11억 2500만원 상당이다.
국적을 보면 모두 57개국이며, 체납자 수로는 중국이 51.1%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5.3%), 베트남(2.8%) 순이다.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은 5.9%에 불과했으나 세액을 기준으로는 73.3%를 차지했다. 1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는 세액을 기준으로는 4.9%에 불과하지만 인원을 기준으로는 74.5%에 달했다.
이에 제주도는 10월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정리기간 동안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류지 등 거주지 실태조사, 재산유무 조사, 유재산자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체납자 소유 재산 및 급여 등을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외국인 전용보험금도 압류조치한다.
아울러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등도 검토한다.
그러나 외국인 체납자의 연락처 파악이 쉽지 않으며, 소액 체납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체납액 징수가 쉽지많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납세액 징수에 단호히 대처하고, 반드시 납세하도록 외국인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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